상담소 2006.06.22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업체(원청)로부터 일부 업무를 하도급받은 하청회사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3개월단위 계약직(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휴가휴일 등)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즉, 일주일 중 1일은 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입니다. 예: 월~토까지 개근한 경우)
그리고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년을 개근한 경우라면 당연히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등 '법정휴일'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른바 법정휴일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일뿐,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곳을 뒤지다가 딱히 정리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전남 영암에 조선소에 근무합니다.
>대불공단에 삼호에서 블럭제작을 의뢰 받아 일을 하는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근무합니다. 3개월 계약직이며 일당으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 받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급, 월차, 법정휴일 가급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년이 경과된 사람도 있는데 연차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00여명이 넘어 주 5일제가 된다면 토요일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지하게 바쁘신줄압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1주일정도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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