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9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82.5시간일 경우 현재 최저임금이 3,100원이기 때문에 565,750원입니다. 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을 더하면 565,750 + 18,600 + 18,600 = 602,950원입니다. 640,000원에서 602,950원을 빼면 37,050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 볼수는 없으나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일정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와 월차, 생리휴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 선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 1993.03.23, 근기 01254-43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귀 상담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대형유통매장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적용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하루 6시간 근무,월급여 640,000원입니다.
> -계약서는 연봉계약으로 약정급여,시간외수당,월차,연차,생리수당및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평일6시간*6일+주휴6시간*(7일/12개월/365일)=182.5시간
> -640,000원을 182.5시간으로 나누면 3,507시간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6.15 7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정산 2006.06.15 1266
임금·퇴직금 사우회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일방적인 사우회비 공제) 2006.06.16 7103
임금·퇴직금 56828번의 재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13 562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퇴직시 평균임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과 상여금 ... 2006.06.16 1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계산 잘못으로 미달한 퇴직금) 2006.06.16 1145
임금·퇴직금 포괄산정 임급제의 추가근무수당의 여부... 2006.06.16 1162
임금·퇴직금 너무 비참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 2006.06.20 759
임금·퇴직금 수당과 연월차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3개월 계약직) 2006.06.22 1063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06.19 660
임금·퇴직금 직업소개소와..사업주의 말이 다릅니다 ;; 삭감과 체불 ;; 2006.06.19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2006.06.19 595
임금·퇴직금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질문(연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2006.06.22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진정서를 낸 이후는 어떻게되나여? 2006.06.20 1427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연봉총액속의 퇴직금) 2006.06.18 804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문의 2006.06.19 143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 질문 (임금 지급 방법: 직접지급, 통장이체) 2006.06.22 1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요.. 2006.06.22 516
임금·퇴직금 금번 변경된 퇴직금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2006.06.22 690
임금·퇴직금 회사의 재산이 다른 업체들에 가압류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체불... 2006.06.22 7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