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만큼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반장(오야지)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최초 지급받은 임금이 일당 5만5천원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통장이 입증자료가 될수 있으며,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가다 ;; 를 잠시 했습니다..
>
>직업소개소를 통해간 자리라..
>
>소개소에선 일급 55,000 원 이었습니다..
>
>처음달은..55,000 원 계산하여 월급이 나왓으나.
>
>그만두고 나니.임금이 50,000으로 계산되어.
>
>다음 월급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
>계산되지 않은 며칠분은
>
>담달 월급에 준다고 하네요..무슨 경우가 이런지 ;;
>
>왜 50,000원이냐 물으니..원래가 오만원인데.
>
>오천원 더처서 월급준거라네요..
>
>나간게 얄미워서 더처준 돈은..뺀답니다..
>
>소개소에 5만5천원준다고 한적 없다네요
>
>받고싶은면 소개소 가서 받으랍니다.
>
>소개소에서는 또 5만5천원으로..사람보내준거 맞다고 하네요
>
>저말고 그소개소를 통해온 다른사람들도.다 임금이
>
>그만두고나니 5천원 내려졋다네요 ;;
>
>그리고 월급은 미동enc라는 회사 이름으로 나왔지만.
>
>그돈을 준사람은 미동에서 하청받은..일명 오야지 입니다
>
>현재 미동이라는 회사 주소와..오야지 주소를 알수 없구요
>
>오야지 이름과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
>주소가 필요하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소개소와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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