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임금계약의 경우, 후불성 임금으로 규정된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이는 위법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봉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금 중 일부의 금액을 특정수당으로 정하는 것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임금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며 그 연장근로수당은 1일 또는 1주 또는 1월 또는 1년간의 얼마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봉총액(또는 월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 4시간 으로 산출된 금액과 비슷한가 아니면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집어 이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1 일 부터 노동법이 바뀌어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 40 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150명정도가 근로하는 사업장인데
>연봉 계약서에 44 시간 근무하는 것을 고용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집어 넣어서 4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퇴사를 목적으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
>P.S : 근로시간을 바꾸면서 연봉에 4시간에 대한 수당은 넣으면서 연봉은
> 예전그대로를 적용시켰습니다.
연봉제임금계약의 경우, 후불성 임금으로 규정된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이는 위법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봉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금 중 일부의 금액을 특정수당으로 정하는 것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임금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며 그 연장근로수당은 1일 또는 1주 또는 1월 또는 1년간의 얼마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봉총액(또는 월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 4시간 으로 산출된 금액과 비슷한가 아니면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집어 이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1 일 부터 노동법이 바뀌어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 40 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150명정도가 근로하는 사업장인데
>연봉 계약서에 44 시간 근무하는 것을 고용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집어 넣어서 4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퇴사를 목적으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
>P.S : 근로시간을 바꾸면서 연봉에 4시간에 대한 수당은 넣으면서 연봉은
> 예전그대로를 적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