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년 7월 1일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퇴직금 문제는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만 있을뿐 퇴직금 금액, 월급명세서상 퇴직금지급액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진정을 넣은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해서 진정서를 내려 합니다
>
>사건요지는 퇴직금이 없는 회사인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이 5인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금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여 퇴직금을 요구 했으나
>연봉 계약시 급여에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엔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질 않았으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 시켜 중간 정산을 한겠단 본인 의사도 물어 보질 않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항목을 작성한 곳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
>진정서를 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진정서을 내고난후 처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처리 과정중 저의 입장을 대변할 서류(증거 자료)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요?
>
>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줄수 없는 관련법이 06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5월달에 그만둔 저는 해당이 안돼는지요?
>
06년 7월 1일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퇴직금 문제는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만 있을뿐 퇴직금 금액, 월급명세서상 퇴직금지급액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진정을 넣은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해서 진정서를 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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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는 퇴직금이 없는 회사인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이 5인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금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여 퇴직금을 요구 했으나
>연봉 계약시 급여에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엔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질 않았으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 시켜 중간 정산을 한겠단 본인 의사도 물어 보질 않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항목을 작성한 곳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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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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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정서을 내고난후 처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처리 과정중 저의 입장을 대변할 서류(증거 자료)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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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줄수 없는 관련법이 06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5월달에 그만둔 저는 해당이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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