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기존의 노사관행에 대해 눈감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문제제기와 법원의 계속된 무효판결 물결속에 노동부에서는 2006.7.1이후 퇴직자부터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귀하의 문제는 이러한 큰 흐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귀하가 재직중 작성하셨다는 '서명'한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슨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재직1년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부분은 받을 수 있겠고, 재직2년차의 퇴직금 부분은 서명하신 문서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기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회사측에 그 문서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시고 그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차 질문 바랍니다.

참고로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4년 6월에 입사를 해서 2006년 5월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했고 입사당시 막연히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연봉 3천8백, 그 후에는 4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봉제 퇴직금 문제가 시끄러워 지니까 작년 10월 경 연봉제에 퇴직금을 합산한다는 서명을 받고 그동안 발생한 부분은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고요.
>그러나 정산은 아직 안되었고 이번달 25일 경 된다는 군요.
>급여내역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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