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기관을 통해 노동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회사가 노동자와 대면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든, 노동자의 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하든, 모두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일정한 오해가 있지 않나 판단되는군요....마음 강하게 잡수시고 회사를 방문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이며, 통장이체가 아닌 직접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체불된건 아니구요..
>일주일 정도 인데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에 직원 세명이 퇴사를 했는데 저만 빼고 모두
>급여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만 안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직접 와서 받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못주는 상황은 절대 아니구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
>통장으로 보내든지 직접주던지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라며 통장으로는 못 보내 주겠다는데
>직접 가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저로서는 도저히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관두고 다른곳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은체
>이런일로 이시간에 전화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사무실 누구한테 받아가야 하냐고 물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고 화만내시며 그냥 와서 받아가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급여통장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퇴사한 직원들 뿐아니라 다른 직원들 모두 급여날에 통장으로
>받았는데 제가 꼭 가야 하는건가요?
>가지 않으면 안주신다는데 그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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