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임금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회사측의 계산의 편의와 노동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급와 함께 제반법정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감안한 귀하의 임금분석과 회사가 실제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다만, 해결방법에 있어서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판단과 행정기관을 통한 지도가 불가피한데, 이를 노사간에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해결방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귀하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등록된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자료에 각종의 판례와 사례들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하여서 사업주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회사에 입사해서 만3년 일하고 있는 20대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시 연봉 12,000,000만원으로 근로를 시작했고,
>지금은 14,040,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월; 1,170,000원)
>
>2004년도 7월쯤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쓴 내용은
>
>연봉계약서
>
>0000(주) 대표이사 000(갑;전 사장님)와 000(을)은
>갑이 을에게 1년간 지급할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기간: 2004년 7월 1일~2005년 7월 31일(1년간)
>단 ,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 연봉액; 13,200,000
>3. 연봉 구성내역
>기본급 및 법정수당, 상여금 총액
>4. 연봉 지급방법
>기본연봉의 1/12(1,100,000)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별도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승진 및 인사이동외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년봉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변동할 수 있다.
>6. '을'은 연봉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2004년 7월 1일
>
>'갑' 000주식회사 '을' 소속; 인천지점 관리부
>대표이사 사장 000 성명; 000
>
>이때 상황이 연봉구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저 또한 회사측에서 최소한의 임금 책정 후에 내린 연봉이라 생각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지금시점에서 우연히 인터넷 싸이트를 보았는데,
>주 44시간과 연차,월차, 생리휴가,근로시간외 수당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의 연봉내역(업로드#1)에 대해서 따져 본 본인은 사장님께
>연봉구성내용으로 보아 제 연봉은 지금 최저시급이나 일급으로 따져서보다도
>적은 금액을 말씀 드리며 금액에서 모자란 부분은 어짜피 시간외로 근무하는
>시간(평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토요일 아침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을 주 4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시급제나 일용직이 아니면서...
>처음에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근무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면서 연봉자체 임금이 너 임금이라고 하시는데...
>
>제가 계산한 연봉액과 최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액 중 어느것이 타당하며,
>또한 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p.s; 노무사에 방문하여 연봉계약서와 이러한 내용을 상담하니,
>노무사측 입장에서는 연봉계약서만 가지고는 관여하기가
>애매하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 보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까지 일처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과 타협을 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제 문제를 보시고 결과에 따른 본인의 처리방법 중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여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
>첨부# 제가 계산한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한 연봉액과 제 연봉액의 비교입니다.
>
>※ 시급; 3,100원( 1.5배-> 4,650원) / 일급; 24,800원(1.5배-> 37,200원 )
>* 1주 44시간+주휴일(일요일) 8시간을 한주로 기준
>52시간(44+8)* 4.3452(일월)= 225.95시간 ≒ 약 226시간
>
>* 226시간 * 3,100원= 700,600원(기본급)
>
>(1) 기본금, 상여금 600%, 법정수당(연차, 월차, 생리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
>-기본급 + 상여금
>700,600원 *18 = 12,610,800원 ----------①
>-연차(13개) + 월차(12개) + 생리휴가(12개)
>37* 37,200원 = 1,376,400원 ----------②
>-시간외 근무수당(평일1시간 +토요일2시간)
>(5+2) * 4,3452 * 12 * 4,650원 =1,674,000원 ----------③
>
>∴ ① +② + ③ = 15,661,200원 〉 현 본인 연봉 14,0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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