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종 3개월 임금의 의미는
1)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2)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3)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4)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이라면 이는 일반 임금채권과 동일하기 떄문에 사업주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상여금뿐만 아니라 월급 중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법정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수당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과 수당은 총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 2006.06.22 2351
»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2006.06.26 571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 재문의 2006.06.28 70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월급제, 관리자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2006.06.28 14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장애수당) 2006.06.26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 2006.06.29 2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2006.06.29 2936
임금·퇴직금 편지 봉투에 받은 월급...(월급액 입증과 고용보험미가입 문제) 2006.06.29 147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분만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 2006.06.29 1225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의 임금보전에 대해서 2006.06.28 6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후 임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6.30 983
임금·퇴직금 산전휴가급여--통상임금의 기준 (고정적,일률적인 시간외수당) 2006.06.30 1627
임금·퇴직금 3년이 경과한 임금 2006.06.30 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6.06.28 797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통상시급 계산법) 2006.06.30 14796
임금·퇴직금 임금이 얼마인지...(퇴직금 계산방법) 2006.06.30 928
임금·퇴직금 약정에 의한 퇴직금 청구방법(녹음) 2006.06.28 955
임금·퇴직금 신불자 취업 규정이 있나요? (급여압류의 범위 등) 2006.06.28 610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 의무 (재직 당시 지급기일 연장 약속의 의미) 2006.06.28 117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관련 토요4시간 시간금액 계산에 대한 문의 2006.06.30 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