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저희 상담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라'라고 답변드린바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근속가간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에서 상용직 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의 노동자와 같이 규정,규칙을 적용받아 근속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주신 답변은 노동자의 입장을 변론한것이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닌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