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께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연장근무한 것을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귀하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5년 10월 부터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총무부에서 품질관리부로 부서이동을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총무부서에 십여년간 근무하다가 품질관리(기술)파트의 부서장으로 부서이동하니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근무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를 하여 혼자 도저히 버텨 내기가 힘들어 저도 2006년 5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8개월여 근무하면서 평균 퇴근시간이 저녁 10시를 넘었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휴일에 나와 일해도 특근 처리가 되지를 않았읍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나와 일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월급제의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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