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1) 1년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2) 퇴직한 경우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는 것이 있어 실제 퇴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만, 그렇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5.1.1입사하였는데, 2005.1부터 매월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아왔다면,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월급액의 일부에 불과할뿐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6.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를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거나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1년분의 근로에 대해 2007.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이를 2007년도에 매월마다 분할하여 또는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내용 중에서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예) 2005년 1월 1일 입사한 후 현재까지 연봉제에 의하여 당해년도 1월분 급여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현재 중간정산요청서(매월지급)를 작성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부터 퇴직금 수령을 중지하고 1년이 지난 시점(약 2007년 6월)이후에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다시 문의드리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수령하였는데, 향후 1년동안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신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이나 이메일(dman0312@paygate.net)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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