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된 임금보전의 원칙은 '노사자율'입니다. 노사자율이라는 의미는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4시간 근로축소분, 월차휴가 폐지분, 생리휴가 무급부분 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곧 그러한 항목들을 임금보전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계산해서 그 연간액수에 상당하는 임금보전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반드시 항목별 임금손실분을 그대로 임금보전에 반영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버틴다면 이를 특별히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연간임금손실분을 계산하시되 그 임금손실분 전액을 어떠한 형태로 임금보전하는 것이 노사간에 현실적인것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보건수당도 주 40시간 근무제 전에 받았던 임금에 따른 보전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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