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임금의 명칭이 '시간외수당' 또는 '연장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 정규근로시간외 추가근로를 전제로 하여 편성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 즉, 시간외수당 등은 정규근로외 추가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비록 추가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자체가 추가근로와 연동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쫒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임금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한 것이 되고, 이러한 논리는 회사측에서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의 그러한 편향적인 행정해석에 대해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07
노동부의 위와같은 입장에 따르면 연봉제임금계약노동자의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연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과 시간외수당 등은 단순히 임금의 명칭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직책수당이나 업무수당으로 명칭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확립된 '통상임금은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일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3. 아직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거나 사용자(회사)의 편익을 고려한 측면이 많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최소한 법원의 판례수준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2006년1월부터3월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고 울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여서 노동부에서 급여도 받았습니다. 전 통상임금100%가 나온다고 해서 총급여가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받았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우선지원대상이아니였더라면 총급여를(시간외수당포함)지불하려고 했다고 했읍니다.)
>
>저의 회사는 급여가 기본급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회사에서의 시간외수당이라는 의미가 연봉과 퇴직금에도 포함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급여인데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 있어 이걸 고용센터에 보내주었더니 시간외수당이만 빼고 입금되어있었습니다. 회사자체에서 이렇게 명세를 나누기는 했지만, 매월 시간외수당을 포함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나요~~
>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으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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