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체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중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축소되어 상시근로인원이 5인미만이라고 5인이 넘었을때의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한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대로 5인미만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나요?
>아님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2년 근무하였고 나중6개월은 상시 근로자가 4인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