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체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중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축소되어 상시근로인원이 5인미만이라고 5인이 넘었을때의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한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대로 5인미만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나요?
>아님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2년 근무하였고 나중6개월은 상시 근로자가 4인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셔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 2006.06.22 235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2006.06.26 571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 재문의 2006.06.28 70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월급제, 관리자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2006.06.28 14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장애수당) 2006.06.26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 2006.06.29 2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2006.06.29 2936
임금·퇴직금 편지 봉투에 받은 월급...(월급액 입증과 고용보험미가입 문제) 2006.06.29 147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분만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 2006.06.29 1225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의 임금보전에 대해서 2006.06.28 6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후 임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6.30 983
임금·퇴직금 산전휴가급여--통상임금의 기준 (고정적,일률적인 시간외수당) 2006.06.30 1627
임금·퇴직금 3년이 경과한 임금 2006.06.30 735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6.06.28 797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통상시급 계산법) 2006.06.30 14796
임금·퇴직금 임금이 얼마인지...(퇴직금 계산방법) 2006.06.30 928
임금·퇴직금 약정에 의한 퇴직금 청구방법(녹음) 2006.06.28 955
임금·퇴직금 신불자 취업 규정이 있나요? (급여압류의 범위 등) 2006.06.28 6108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 의무 (재직 당시 지급기일 연장 약속의 의미) 2006.06.28 117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관련 토요4시간 시간금액 계산에 대한 문의 2006.06.30 7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