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명세서가 있거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장사본이 있다면 그곳에 표시된 금액(세금공제전금액 감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월100만원기준으로) 1,075,000원 정도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노동OK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그냥 100만원이라며 주시는데
>정확히 제 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정산된건지는 말씀을안해주시네요
>4대보험은 다들어가는데 그걸 제하고 100만원 받고 있거든요
>사업장이 문을 닫게되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될지 몰라서요
>저희 사장님은 믿을수가 없어서요
>세무서도 한통석이라서 물어보면 사장귀에 들어가서 무슨수를 쓸지 몰라서요
>그리고 알수 있다면 퇴직금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05.5.30일부터 2006.6.30일까지 일하고요
>7월1일부로 사업장이 문닫거든요
>보시기에는 별일 아닐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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