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당사자간에 주기로 계약을 했는지,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이 녹음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울러 비록 법정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그와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러한 녹음이 완성된 이후라도 신고는 노동부에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신청을 하셔야 할텐데...소액재판의 청구보다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심이 현실적이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녹음,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때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별도로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여. 그럼 이를 입증할 수 있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녹음부분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퇴직금에 대해서 주겠다는부분은 이미 녹음했습니다.)
>
>사장님하고에 통화내용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
>꼬옥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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