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4대사회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입사와 동시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채권대행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소득파악이 용이하므로 채권회수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05년 7월부터는 월소득 120만원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또는 채권회수 대행회사에서 귀하의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조치 등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변제독촉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월120만원미만 소득자에 대한 급여압류금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179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카드대금 연체등의 신용불량자 인데요
>취업을 했습니다.
>이력서 및 기타 서류들은 제출했는데
>신불자라는 얘기를 않했거든요
>혹시 4대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3000만원 정도가 연체인데
>우선적으로 어떤것을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요
>급여가 100만원인데 생활비 빼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상환하려고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야하는건지 취업한 회사 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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