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4.6월 상여금을 12월에 지급키로 약정한 것은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전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 당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정함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법 제34조 본문에서의 퇴직이로부터 14일이내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을 전후하여 퇴직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까지 상여금 지급 연장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의 노무담당자 입니다.
>우리사는 2006년 3월부터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50명정도 됩니다.
>동년 3월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사원이 동일하게 4월분 6월분의 상여금은
>12월에 일괄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에 입사한 사원이 7월에 퇴사(개인사정)를 한다면, 회사에서
>4월.6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상황이 급박하여)
>
>당사취업규칙.
>제30조(상여금)
>회사는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2월,4월,
>6월,8월,10월,12월 급여일(10일)에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월의
>전월말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며, 전월말일 기준으로 근속월수가
>6월 이하인 근로자는 입사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한 금액의 2배수를 지급한다.
>단, 경력직 사원의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분의 경우 경력직이며, 위의 내용과 동등한 지급을 전제로 연봉제계약
> 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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