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 2018.10.09 11:46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7개월간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급여는 세전460만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번에 법인회생절차를 밟는다 하는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채당금 제도가 있다 하네요

그러나 제가 받을 밀린 급여와 퇴직금보다

채당금제도를 통해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차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같은 것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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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7:50작성

     체당금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6개월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 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 등)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전 3개월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300만원 한도로 (최대 총 1800만원 지급)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체당금' 이라 함)

     - 이와는 별도로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체불임금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소액체당금'이라 함)가

       있습니다.


     2)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는 인근에 노동청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인근에 소재함)에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체불금품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월별 체불 내역을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인 신청을 하신 후,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 청구는 체불금품 합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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