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 2018.10.10 13:50

불법외국인 일하고 있는데 , 중간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로는 4년넘었구요 .

중간정산 지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 아니면 퇴직할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사유에 한해서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그 지위의 취약함으로 인해 임금체불 사건이 많은 관계로 사전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유를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5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6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02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28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033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8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2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96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94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