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못받나요 2018.10.12 21:23

 2년째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요. 퇴사시 실업급여(계약기간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무담당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회사 대표님께서 노무사와 얘기나눈 결과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꺼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직전 3개월?정도 회사 매출액이 줄어야 하는데 줄지않고 동일한 매출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것과 회사매출액이 상관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위기에 쳐해 퇴사가아닌 계약기간 만료인데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퇴직금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납부했기에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출액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라고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사실 그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사업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상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5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6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02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28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028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2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96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94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