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은 아님)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근로형태는 기본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이고, 이 외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은 공무원의 형태로 운영하여, 아침 08시 이전 출근시 오후 6시부터 초과인정, 08시 이후 출근시 오후 7시부터 퇴근까지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1. 사업주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 초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의무 여부

질의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와 동일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 형태로 초과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질의 3. 질의2가 위법하다면, 정규근로시간 9시부터 18시를 제외한 출근~9시까지 + 18시~퇴근까지 모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출처(ref.) : 노동OK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0706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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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직유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자발적 초과근로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전 8시 이전 출근할 경우 출근시간으로부터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시점부터 초과근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8시 이후 출근시에도 출근시간으로부터 8시간이 초과된 시점부터 초과근로를 산정합니다. 8시 이전 출근시 6시 이후부터 초과를 인정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할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부터 인데 이에 대해 초과 근로가산수당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규정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3> 1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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