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쯤에 연봉외에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10% ~150% 등 지급비율은 틀리나,
지급비율이 결정되면 전 직원동일하게 적용되고
입사 일자별로 지급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자 50% 등)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 10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법규에 위반 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 2018.10.24 | 341 | ||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 2018.10.24 | 882 | ||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8.10.24 | 262 | ||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 2018.10.24 | 754 |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 2018.10.24 | 555 | ||
임금문제 1 | 2018.10.24 | 104 | ||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 2018.10.25 | 367 | ||
» |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 2018.10.25 | 246 | |
퇴직연금 적립 1 | 2018.10.25 | 165 |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10.26 | 333 | ||
임금이 정확한가요 1 | 2018.10.26 | 128 |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18.10.26 | 1278 | ||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6 | 941 | ||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 2018.10.26 | 666 | ||
퇴직금및 휴일수당 1 | 2018.10.26 | 178 |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10.29 | 167 |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 2018.10.29 | 339 |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 2018.10.29 | 3744 | ||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 2018.10.29 | 292 |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0.29 | 156 |
동일한 조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