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light 2018.10.30 13:53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전문경력관 다군이으로 입용되었고, 시보기간이 끝나고 여러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노력해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여러 불합리한 일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야간근로수당과 휴일 수당의 미지급 입니다. 군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법에는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이런 것들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로는 예산이 없다는 말과 목소리를 내보자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왜 정규직으로 간호사들을 고용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채용공고 당시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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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예산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근로제공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무원의 특성상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행정소송등의 원칙적 대응정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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