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 2018.10.30 14:47

안녕하세요. 5~10인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입사하였을 때 연봉계약서를 연봉 28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연봉의 1/12로 하며 다른 부가적인 비용을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동안 받은 월급은 1,855,000원이며 식대 100,000원을 더 하여 총 1,95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입사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같이 신청하였는데,

처음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쓸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기간을 채우면 받는 금액을 언급하며

'이 금액과 더하여 회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을 맞춰 주겠다'라는 뉘앙스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일단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위법한 것이니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여야 하기에 차액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월급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대표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경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고발 등,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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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이 임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는 연봉을 28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연봉이 2000만원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과 함께 직업안정법상 허위광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체불, 직업안정법상 허위광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체불된 임금내역등을 계산하셔서 가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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