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기본급에 직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모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길 원하는데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에서 해당달 일수로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야하나요?
저희는 기본급에 직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모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길 원하는데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에서 해당달 일수로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시 이를 기존 포괄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미제공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액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2>따라서 1일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하되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 해당주 주휴수당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8.10.30 | 2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휴일 수당 미지급 1 | 2018.10.30 | 75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 2018.10.30 | 1057 | |
임금·퇴직금 |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 2018.10.30 | 618 | |
임금·퇴직금 | 혹시 비공개로 문의드릴수는 없나요? 1 | 2018.10.30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 2018.10.31 | 64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 2018.10.31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정산관련 1 | 2018.10.31 | 224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 2018.10.31 | 244 | |
임금·퇴직금 |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 2018.11.01 | 1497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59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0 |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7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 2018.11.01 | 20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 2018.11.02 | 58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 2018.11.02 | 1669 |
근무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