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_1215 2018.11.05 22:26

2018년 8월 10일에 경력 입사하였으나 면접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11월 말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경력이지만 3개월간 70%의 임금을 받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고 3개월이 지난 후, 4개월차 월급에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각 월의 30%를 한꺼번에 소급해준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포은 정식 근로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식 근로계약서 계약서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9월 중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월말에 퇴직을 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나서 약 20일간의 근무를 더하게 되는데 수습기간 동안 미지급된 3개월간 임금(각월 30%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일간의 근무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서 기준 정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수습기간을 포함한 약 4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습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구와 수습기간 감액분의 소급지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수습근로기간으로 통상의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까지이며 4개월차 월급여 지급시 수습기간중 감액분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더라도 수급근로기간중 통상급여의 30% 감액분을 소급한 금액이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해당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3개월의 초과했다 하여 4개월차 기본급여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즉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면 지급하는 일시금인 것이지, 4개월차 임금에 3개월간 30%감액된 총 90%분의 임금액이 반영되어 쪼개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월차 월급여지급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4개월차 20여일에 대해 3개월간 수습기간 30%감액분의 소급분을 쪼개어 지급하라고 요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2>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20여일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에 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95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4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8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500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11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5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473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2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20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26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5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13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28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