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만료 (출국만기보험가입)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H-2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액 계산은 DC형으로 하면 되나요?
H-2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만료 (출국만기보험가입)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H-2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액 계산은 DC형으로 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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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DC형에 준해 산정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제공한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업규칙등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의 가입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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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