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 2018.11.14 16:4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10일인데 급여일에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이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매년 1년이 되는 월말에 은행에 1년에 1번씩 입금합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매월 10일에 미납퇴직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은 그것을 처리하는데 2~3일 걸리고 그럼 퇴사자는 매월 13일, 14일, 15일 정도에 입금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한 날은 10일인데 실제로 인출가능한 날은 그보다 3~4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즉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거 아닌지?


이런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날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체불이 되면 총액이 되나요? 아니면 미납금액만 체불이 되나요?


그런데 이번달은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아직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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