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cha312 2018.11.16 14:21

안녕하세요 

기업 실무자 입니다.  당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1) 입사일자 : 2016. 4. 20

2) 퇴직일자 : 2018. 11. 19

3) 연차 사용 내역

2018년 15일 발생 - 14.5일 사용 = 잔여 0.5일

2017년 15일 발생 - 8일 사용 - 16년 2일 사용 =  잔여 5일

2016년 2일 사용   

내역 : 위와 같은 내역 일 경우 총 30일 연차가 발생 하고 17년도 5일 18년도 0.5일 총 5.5일 연차수당 지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 퇴직 전전년도 청구권 발생임으로 2016. 4. 20 ~ 2017. 4. 19 (15일 - 2.5일 = 12.5일)

12.5일 을 평균 임금에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5일 -> 남은 5일을 산정 해야 하는지?

둘다 틀리다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16.4.20.~2017.4.1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17.4.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18.4.19.까지 미사용하여 2018.4.20.에 발생한 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7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2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286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72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7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4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90
임금·퇴직금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8.11.21 104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2018.11.21 930
임금·퇴직금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2018.11.21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