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8.11.16 15:42

17.06.19 입사

18.02.01 ~ 18.09.30 육아휴직

18.10.01 복직

18.11.08 퇴사

상여금 매월 50%, 설/추석 각 100% 년간 총 800% 지급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경우 1년에 미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평균임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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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3개월에서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2018.10.1.~11.8까지 임금총액을 2018.10.1.~11.8까지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2018.11.8.퇴직일 이전 2017.11.9.까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분만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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