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인생 2018.11.19 13:21

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92년 2월 1일로 현재 연차는 25개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가 생성됩니다.

제가 사정상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금년(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로 2018년 1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직일자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도

내년(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 2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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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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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면 해당 기간 1년을 근속한 경우 퇴사일인 2019.1.1.(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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