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괴한 2018.11.27 22:20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익월 5일에 받는것으로 근로계약 및 연봉협상서에 쓰여있습니다.

올해 4월인가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25일로 급여일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금 악화로 인해 25일 지급 예정이던 것을 익익월 10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익월 5일이었으므로 익익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 2달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6일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 후 10일에 급여를 받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6일 되자마자 나가고 싶은데 프로젝트 중이라 마무리는 짓고 나가고 싶어서요

익익월 6일 되자마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or 연봉협상서, 급여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지참),  임금체불확인서 받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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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라 함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일이 5일일 경우 45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55일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56일에 퇴사한 경우 4월과 5월 급여 2개월이 체불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구상대로 퇴사할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는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매월 5일인 급여일이라면 퇴직시점에서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라 함은 4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66일에 전액 지급받고 6.6 이후에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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