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class 2018.12.08 07:2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쪽에 인력사무실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8년2월말~4월초까지 원룸촌6개동이 들어가는 현장으로 인력을 투입했었습니다

그현장의 원청<a>하청<b>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청과 거래를 했던것은 아니였습니다 현장소장으로 있던 전소장의 인력 요\청으

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 은행권의 대출이 막혀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그현장에 샷시를 공급하던 샷시 사장이 공사진

행하여 저희에게 다시 인력투입요청 하였습니다 결국엔 공사마무리도 안되어 대출도안되고  자금줄이 막혀 임금지급이 어려워진거죠

그로인해 발생된 인건비 모두 저희인력사무실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업체에서 미지급 상태입니다 저희쪽에 일부임금을 입금해주었던곳은 샷시 사장이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샷시 사장에게 임금청구를 하니 본인도 업체에서 대금을 못받고,본인샷시일에 인원이 투입된것이 아니니 원청에 직접 받아라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원청 하청업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지못하는상태이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샷시사장에 대한 사업장소재지,이름,사업자등록번호,사업체상호 정도입니다

일부는 입금을 해주었으나 나머지 잔금662만원이 미지급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지금 이러한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려했으나 당시 근로자들 부재로 인해 진행안됨>

별도의 민사소송및 소액재판등등 이런것으로도 받을수있나요?

사건소송에 필요할수있는 서류는  일일 작업확인서,통장입금내역,근로자임금지급사인지등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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