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2018.12.17 17:44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월~금까지 일8시간씩 근무한 후 토,일 휴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1일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화 8시간 근무 / 수 휴무 / 목,금,토 8시간근무 / 일 휴무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게 맞는지요?

어떤 글에서 보면 연속하여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도 되어있고,

어떤 글에서는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일주일 안에 40시간을 근무하면 된다고도 되어있고 많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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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며 동법 시행령30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은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머지 일수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연속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므로 휴무한 수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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