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sun0517 2018.12.17 18:15

안녕하세요

미국 본사에서 싱가폴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싱가폴과 한국 법인은 관계사 형태입니다.

싱가폴에서 근무 경력이 과거 5년이었다면 한국 법인으로 전근시 퇴직금 과 연차가 모두 승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 법인에 신규 입사 한 것으로 처리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계사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써 외국 소재 기업과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인과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 관계사 근속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신규입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892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39
»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7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1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36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59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0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08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5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5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