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형 2018.12.19 11:38

안녕하세요.

모텔에서 당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로 근무가 돌아가게 됩니다.

주간은 10시 ~ 22시 (휴계 시간 2시간)
야간은 22시 ~ 10시 (휴계 시간 2시간)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내용을 읽어 봐도 너무 어렵네요.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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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주야야휴휴이고 주간/야간 모두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 : (10시간*4)*365/6(교대주기)/12=202.78
    연장근로가산: (2시간*4)*365/12/6*0.5=20.28
    야간근로가산: (8시간*2)*365/12/6*0.5=40.56
    주휴시간: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은 162시간이므로 35시간*162/174=32.5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96.1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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