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fa 2018.12.19 15:28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외국인으로(체류자격E-9) 2017년5월11일 입사하여 2018년12월15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기간중 2017년10월11일부터 2017년11월29까지(50일),2018년9월22일부터2018년11월20일까지(60일) 2번, 회사에서 말로만 허락받고 무급으로 캄보디아에 갔다왔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2월28일 출국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바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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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출국하셨겠군요...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확인하실까싶어서 답변을 남깁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1항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간(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해당시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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