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오리 2018.12.20 09:3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호봉제는 군경력 인정이 되는데 올해 문재인 정부 도입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데 직무급제는 군경력을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 인지 제도가 안정화 되지 않아 사측에 유리한쪽으로 적용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군경력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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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직무급제란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와는 상관없이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급제나 직무급제 모두 연공급(호봉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하고 있긴 하나 직무급제는 명분상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 중심으로 판단하다보니 근로자 개인의 경력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규정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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