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습니다 2018.12.22 15:46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4년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출퇴근을 겸하는 일명 통근차 운행도 같이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월급은 매달 세금떼고 200만원이 통장에 "  몇월 급여" 란 제목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통근차 운행비는 그냥 "회사이름"으로 8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회사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퇴직시에 통근비도 같이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요지는 5년동안(통근차운행은 4년전부터) 현재까지

매달급여는 정상적인 세금 제하고 통장에 " 몇월 급여" 라고 입금--> 근로계약서 있음

통근차운행은 세금 떼지 않고 "회사이름" 으로 통장에 입금 대신 회사 장부에는 " 몇월통근비" 라고 적혀있음--> 계약서없음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근비도 같이 포함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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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근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니고 통근차 운행에 대한 근로의 댓가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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