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2018.12.24 15:13

노동ok의 노동정보에 감사드림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생활재활교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있어 상담드림니다

저희 시설은  근무형태는 월 주간9회(8시간근무), 풀근무 6회(24시간근무 중 휴게시간 5시간 제외하면 순근무시간19시간)입니다.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여건상 탄력적시간근무제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1.월소정 근로시간 9일*8시간 =72시간

2.근무 중 연장근로시간 40시간만 인정하고  모든시간은 월소정근로로 계산 88시간(월6회*8시간=48, 월6회 소정근로40시간)

3.저희 시설은 소정근로시간 72+88=160시간, 연장근로수당지급40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저는 11월 근무중 11월 11일에 발목골절로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 11월 10까지 급여는 월급여의 1/3을 받았습니다(11월 25일 연장수당은 다음달 12월25일에 지급예정)

  나.11월 풀근무(2회)로 연장근로 10시간 발생- 11월10일까지

  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연장수당을 못준답니다-10일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시설주장)

5.저는 10일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 연장근로수당은 월소정근로를  다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지요?-(탄력적시간근무-주40시간정도근무)

7. 노동ok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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