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수산물 관련 회사로 기본 근로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어선의 입출항 시간에 따라 근무 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7시 출근하여 16시 퇴근은 정해져 있으나 어선의 야간 입항시 담당 직원이 입항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07시 출근 후 16시 퇴근하고 익일 00시(자정) 어선입항 통보가 있으면 담당직원이 익일 00시(자정) 출근하여 근무후 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00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은 얼마나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새벽 0시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정해진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 6시간에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