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근무
한달 수습기간 있었음 ( 18.12.18 ~ 19.01.18)
첫 급여를 19.01.21에 1,416,393원 받았습니다
(18.12.18 ~ 19.01.20) 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수습기간 19.01. 29 점심시간에 근무태도 관련으로 폭언을 들었습니다.
폭언을 한다면 저 여기 더 못다닐 수 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19.01.21 ~ 10.01.29 오전까지 근무한 급여는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1. 제가 수습기간에 받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급여인가요?
2. 해고당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일주일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일이 급여일이긴한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진정서 내도 되는건가요?
3. 제 경우에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4.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