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ㅁ 2019.02.13 16:44

고객센터 근무

한달 수습기간 있었음 ( 18.12.18 ~ 19.01.18)

첫 급여를 19.01.21에 1,416,393원 받았습니다

(18.12.18 ~ 19.01.20) 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수습기간 19.01. 29 점심시간에 근무태도 관련으로 폭언을 들었습니다.

폭언을 한다면 저 여기 더 못다닐 수 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19.01.21 ~ 10.01.29 오전까지 근무한 급여는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1. 제가 수습기간에 받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급여인가요?

2. 해고당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일주일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일이 급여일이긴한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진정서 내도 되는건가요?

3. 제 경우에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4.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정확한 노동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무라고 판단했을 경우 1,573,770원 이상(시급 7,530원) 지급해야 하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10% 감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22일까지 기다려보시고 판단해도 될 듯 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르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아닌 고소할 수는 있으나 퇴사한 상황에서 귀하께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73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70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1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94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51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316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