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4. 09.06 *퇴사일: 2019. 03.01 (근속근무기간 14년 6월)
14년간 근속근무 중 매년 80%(실제98%)이상 근무했습니다. 결근, 조퇴하면 임금에서 공제했고 연차휴가 처리는 없습니다.
사장은 매월1일 월 조회 때마다 회사조건 싫으면 퇴사하라고 겁박합니다.
2006년 동료직원 퇴직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고발하여 환급 받았고 이 때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본인도 33만6천원 받았습니다.
그 후 예전과 같이 연차휴가나 수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월 임금총액 2006년도 132만원, 2007년도 140만원, 2008년도 월 임금총액 150만원 받았고
2009년 3월부터 시간외 수당(2)라는 명목을 붙여 109,000원 포함하여 월임금총액 145만원,
2011년 4월부터 2017년12월까지 시간외 수당(2) 152,000원 포함한 임총 155만원~160만원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본급 1,486,222원으로 수정하여 시간외수당 113,778원으로
정리하여 임금총액 170만원
2019년 1월부터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올려 1672,000으로, 시간외수당 128,000원으로 정리
임금총액이 1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2006년부터 현재까지 급며명세기록표 보관)
*월급제지만 일감부족 할 때는 휴무하며 2016년 40여만 원, 2017년 약 40만원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임금채권(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하니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입사기준일)
11년 근속 2015.09.06. (20일) 휴가수당 발생일 2016.09.06.
12년 근속 2016.09.06. (20일) 휴가수당 발생일 2017.09.06.
13년 근속 2017.09.06. (21일) 휴가수당 발생일 2018.09.06. --- 합계 (61)일
14년 근속 2018.09.06. (0 일) 휴가수당 발생일 2019.09.06.(6개월근무한 건 유효하지 않은 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 (내용)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 기본급 : 1,672,000원
월 고정수당 : 213,778원 연 상여금 : 760,000원
연장근로시간 수 : 05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 61일
*세부계산 내용
월 기본급+고정수당 : 1,885,778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액 : 63,333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9,326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74,608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기준)
연장(휴일)근로수당은? 69,945원 *** 연차수당은 4,551,088원
위 연차수당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나이들고 글이 짧아 설명이 부족햇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