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균 2019.03.02 12:43

2014년부터 일용직으로 상시근로 하였는데 2년전중간에 한3개월정도 무단으로일을 안나간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사업장에서

2019년2월22일까지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2년 만 적용되어서 받는건지 아니면 2014년부터 일한것까지 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2014년부터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중도에 3개월간 무단결근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무단 결근 이전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이전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각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복귀 시점에서 사업장 복귀를 용인하여 계속근로제공케 하였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1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6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7 174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40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49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3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61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407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299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8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8
»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임금·퇴직금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2019.03.02 817
임금·퇴직금 수당 1 2019.03.02 130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