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2019.03.04 11:49

2018년 6월 15일 입사하였고 4대보험가입도 6월 15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신고일은 2018년 7월2일)
계약서 역시 작성하였고 사본도 받았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하여  급여조정이 되었고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와 다르기때문에
금액부분 수정되어서  1월 계약서 서명을 다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직장에서 1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니
근무한지 1년 되는 기간이 변동되는거다
계약서 다시 작성한 날 ,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작성하였다면
2020년 1월20일이 1년이 되는거고 그때서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적인근거를 들어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나간 사용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속근로하다가 퇴사할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후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도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하여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 근로계약 갱신이 발생하덜도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할 경유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 9326168)

     

    따라서 최저임금 변동 등으로 근로계약상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이를 새로 기재한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이후 근로계약기간은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인 2018.6.15.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9.6.14.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4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1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