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닝 2019.03.05 09:27

대형마트 협력업체에서 일하고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직 사원으로 일하고있으며,

주 2회 휴무 , 매일매일 일하는시간은 다르지만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조건으로 근무하고있고, 올 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정기급여

기본급 1,400,000

식대 50,000 추가연장 106,400

지급총액 1,556,400 공제총액 133,420 실지급액 1,422,980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다시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1,573,7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기준으로 1,745,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식대와 추가 연장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745,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1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