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veile 2019.03.05 15:06

주기적으로 월급이 늦게 지급됩니다

최장은 두달까지 늦은적 있구요. 늦게지급하면서도 늦는거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지않아 카드값등 문제를 발생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라도 늦게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43조의 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와 귀하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을 정하고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1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