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19.03.06 14:16

시급제 급여계산시 시간계산부탁드립니다

예 : 2월급여계산

기본 209시간, 일요일 주휴, 2월 25일 무급휴가 사용시


1번 : 기본시간 209 - 8시간 ( 2월 25일 무급휴가 )  = 201시간

2번 : 기본시간 209 - 16시간 ( 2월 25일 무급휴가 - 28일목요일까지 있는주인데 주휴시간까지 차감) = 193시간 

몇시간이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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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25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주휴수당의 감액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당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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